일본국 헌법 제43조

일본국 헌법 제43조(일본어: 日本国憲法第43条)은 일본국 헌법 제4장 "국회"의 조문 중 하나이다. 양원의 조직 및 국민 대표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.

조문

일본국 헌법 제43조

① 양 의원(議院)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된 의원(議員)으로 이를 조직한다.
② 양 의원(議院)의 의원(議員) 정수는 법률로 이를 정한다.

해설

국회의 양원(중의원, 참의원)에 소속된 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여 국회의원의 "국민 대표성"을 규정하고 있다.

양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데, 이를 규정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이다.[1]

각주

  1. 選挙の種類 - 총무성
  • v
  • t
  • e
제1장 천황제2장 전쟁의 포기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장 국회제5장 내각제6장 사법제7장 재정제8장 지방 자치제9장 개정제10장 최고 법규제11장 보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