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국 헌법 제44조

일본국 헌법 제44조(일본어: 日本国憲法第44条)은 일본국 헌법 제4장 "국회"의 조문 중 하나이다. 양원의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.

조문

일본국 헌법 제44조

양 의원(議院)의 의원(議員)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. 단 인종, 신념, 성별, 사회적 신분, 가문, 교육,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해설

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여러 기준에 따라 선거권에 제한을 두었으며, 보통선거제가 도입되고 나서도 1945년 이전에는 남성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, 종전 직후 비로소 남녀 보통선거제가 도입되었다. 본조는 이를 헌법 상의 규정으로 확정시킨 것이다.

각주

  • v
  • t
  • e
제1장 천황제2장 전쟁의 포기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장 국회제5장 내각제6장 사법제7장 재정제8장 지방 자치제9장 개정제10장 최고 법규제11장 보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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